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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3-08-23
  • 조회수5,7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대상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권고 주요내용
    -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표시제도 개선
    - 조제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제고
    - 의약품 조제 과정의 보건위생관리 강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박창윤 주무관(02-360-66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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