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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우편집배 민원해소 및 문제점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3-08-23
  • 조회수7,0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우편집배 민원해소 및 문제점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우편집배 민원해소 및 문제점 개선방안

 

○ 대상 :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 권고 주요내용

   < 집배환경 분야 >

     - 건축허가 요건에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우편수취함 설치의무' 규정 마련

     - 집배환경 고려한 이륜차의 내용연수, 연장기준, 교체주기 개선

     - 우편물 중간보관소 설치 법적근거 마련

 

   < 집배제도 분야 >

     - APT관리사무소 소포우편물 배달 법적근거 마련

     - 우체통에 요금표시 및 요금부족시 반환처리 사전 고지

     - '환부불필요' 우편물 기록취급 이후 일반우편물로 전환

     - 등기우편물 접수시 수취인 전화번호 기재안내 강화

     - 우체국택배 요금 환불대상 규정 신설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2-360-66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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