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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3-08-23
  • 조회수6,8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상품용 중고자동차 관리 문제점 개선방안
 
 ○ 대상 :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 권고 주요내용
    -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발급 의무화
    - 매수자 실명이 기재?발급된 인감증명서만 허용
    - 무등록 매매업에 대한 실질적 단속 실시
    - 이전등록신청 대행시 매수자 위임장 서식 통일
    - 위임장 징구시 매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명확화
    - 앞면등록번호판 보관체계 문제점 개선
    - 무책임보험 운행방지를 위한 단체 책임공제 제도 도입
    - 자동차 매매업에 대한 정기적 단속실시 규정 신설
    - 단속참여자에 대한 단속정보 보안교육 등 실시
    - 상품용 제시 전 성능상태점검 의무화
    - 상품용표지 부착시 성능점검기록부 사본 게시 의무화
    - 유효기간 경과된 성능기록부 교부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 양수업체 이전등록전 관할조합 제시신고 의무화
    - 제시?매도?반환시 매매사업조합에 신고기한 명확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2-360-66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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