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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3-09-30
  • 조회수5,9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기준 개선
 
 ○ 대상 : 국토교통부
 
 ○ 권고 주요내용
    -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을 「민법」상 성년 기준에 맞추어 규정 개선(19세로 하향 조정)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미숙 사무관(02-360-66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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