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3-09-30
- 조회수5,9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기준 개선
○ 대상 : 국토교통부
○ 권고 주요내용
- 주택청약 공급대상 연령을 「민법」상 성년 기준에 맞추어 규정 개선(19세로 하향 조정)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미숙 사무관(02-360-661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