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3-10-23
  • 조회수6,80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개선
 
 ○ 대상 : 고용노동부
 
 ○ 권고 주요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직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경우
      이직 사실이 있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박창윤 주무관(02-360-6618)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