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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강경의
  • 게시일2013-10-31
  • 조회수7,51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ㅇ 대 상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ㅇ 권고 주요내용
  - 야외 운동기구 제품 및 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
  - 정기점검, 관리자 연락처 안내 등 관리근거 및 기준 마련
  - 어린이용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기구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달 계약에 반영
  -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물 사고보험(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ㅇ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강경의 조사관(02-360-27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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