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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설기계 조종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계운
  • 게시일2013-11-22
  • 조회수7,3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설기계 조종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건설기계 조종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 대 상 : 국토교통부

○ 권고내용

  -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산피해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 타당한 재산피해액 산정을 위한 확인 절차 도입

○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김계운 조사관(☏02-360-65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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