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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12-23
  • 조회수8,1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방안 
 
ㅇ 대상 : 보건복지부
 
ㅇ 추진배경 
 
   - 미용업소의 불투명한 가격체계로 인한 이용자 불만 및 관련 분쟁 빈발
   - 미용기구 및 미용업소 실내 공기질에 관한 위생관리기준 미흡
   - 미용가격의 투명화, 각종 미용기구 및 미용실 공기질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ㅇ 주요 권고내용
 
   - 미용가격의 사전 정보 제공 강화
      . 미용업소의 상세 가격 표시 유도 및 소비자 가격 선택권 강화를 위한 최종지불가격 게시(부착)
        제도 보완
      .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 사전 발행 제도 도입
 
   - 미용기구·재료 위생관리기준 마련
      .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위생(소독)관리기준 마련
      . 화학 미용재료에 관한 위생상 사용기준 마련
 
   - 미용업소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별 허용기준, 실내공기정화 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마련
      .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위생평가 결과에 따른 적극적 사후관리
      .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박혜경서기관(02-360-6623), 임한나사무관(02-360-663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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