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3-12-24
- 조회수7,4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
○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권고내용
- 화장품 자진리콜 제도 도입
- 화장품 리콜정보 소비자 공시제도 개선
- 화장품 리콜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최성훈 주무관(02-360-66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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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문_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리콜제도 개선(75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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