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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면세유 공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나라
  • 게시일2014-05-08
  • 조회수6,4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면세유 공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의 안 명 : 농·어업분야 면세유 공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14.4.21. 권고)

 

2.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농협중앙회

 

3. 권고내용

 

농어가의 면세유 실사용량 확인 강화

 

○ 농어업 실경영 여부 확인 강화

면세유 대량 사용자 생산실적 관리강화

○ 에너지절감시설설치 지원 농가 이중혜택 방지

○ 불필요한 면세유 반납제도 도입

 

면세유 판매업자 관리 강화

 

면세유 부정유통 후 명의변경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판매업자 지정시 부정유통 관계여부 확인을 위한 시스템 보완

 

면세유 배정단계 투명성 제고

 

○ 면세유 배정단계 외부통제 강화

○ 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 활성화

 

○ 해양경찰청과 어선위치정보 공유

○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4.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김득삼 조사관(02-360-681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40421 면세유 공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전원위 의결서).hwp
    (10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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