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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③비용부담 합리성)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4-06-02
  • 조회수5,62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③비용부담 합리성)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현장 국민불편" 제도개선

   - 규제의 완화, 행정서비스 개선, 비용부담 합리성

 

ㅇ 제목 :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성 제고  

 

ㅇ 대상 :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임대주택 난방비 기본요금 면제의 형평성 적용

   - 장애인용 자동차 구입시의 감면제도 확대 적용

   - 경로당 지원 양곡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 도서지역 노인 보건기관 치과치료시 보험급여 적용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이석진사무관(02-360-6628), 최창덕사무관(02-360-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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