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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배상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4-07-31
  • 조회수5,6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배상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국가배상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제도 개선
 
 ○ 대상 : 국가보훈처
 
 ○ 권고 주요내용
   - 국가배상금 받은 자에 대하여 타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능 조항 신설
     (손해배상금 초과부분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금 지급)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최경진 주무관(02-360-66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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