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배상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4-07-31
- 조회수5,6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가배상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국가배상 받은 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제도 개선
○ 대상 : 국가보훈처
○ 권고 주요내용
- 국가배상금 받은 자에 대하여 타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능 조항 신설
(손해배상금 초과부분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의 보상금 지급)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최경진 주무관(02-360-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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