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5,2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
○ 대상 : 산림청
○ 주요 권고내용
- 1. 자연휴양림 내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안전사고 예방
가.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제화
나.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 후 안전검사 공인인증 의무화
- 2.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객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정비
가. 자연휴양림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 규정 마련
나. 보험적용시설 및 보험금 최저한도액 등 보험가이드라인 마련
- 3.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가. 시설 운영자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의무화 규정 마련
나. 감독기관의 정기적인 종합 안전점검 실시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김영돈 사무관(044-200-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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