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 의무화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나라
- 게시일2015-08-04
- 조회수3,69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 의무화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의 안 명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행정처분 사실확인 절차 의무화
○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권고내용
-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마련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담당자(044-200-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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