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장기요양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형준
- 게시일2016-03-24
- 조회수1,0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기요양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장기요양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대상 : 보건복지부
○ 주요 권고내용
- 건강진단 실시 근거규정 마련
- 신규 직원의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서 확인 절차 마련
- 감염병 전염 직원의 업무종사 제한
- 감염병 관련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직원 업무종사 제한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최성훈 주무관(044-200-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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