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윤태현
- 게시일2016-09-06
- 조회수8,8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
○ 대상기관 : 행자부, 조달청, 시도 및 시도교육청
○ 주요내용
1.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 강화
- 수의계약 체결 이전의 허가사유 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 내역 공개규정 이행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사업부서 및 입찰업체의 책임성 강화
2. 특정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편법계약 근절방안
-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수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마련
- 분할발주 유형별 위반사례 및 점검체크 시스템 마련하여 분할 수의 계약 금지규정의 실효성 강화
- 수의계약 횟수·금액 상한제 운영
- 수의계약 결격사유 대상자에 대한 결격여부 등의 사전검증 강화
3. 가격결정시 검증절차 및 적용기준 강화
- 계약체결 과정에서 비교견적 등을 통한 가격검증 강화
- 수의계약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 작성 및 검증 강화
- 업체 제시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가격산출 자료를 보완요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태현 조사관(☎044-20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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