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현경
- 게시일2016-09-12
- 조회수2,6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제조자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 방안
ㅇ 대상기관 : 환경부
ㅇ 주요 권고내용
- 적용 가능한 과대포장 선정 기준 마련
- 유사제품의 동일성 인정 기준 마련
- 검사기관의 전체 검사자료 제공
- 중복검사명령 방지를 위한 포장검사명령 정보 등록제 실시
- 검사성적서 제출기한 명확화 및 현실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권오성 서기관(044-200-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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