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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진희
  • 게시일2017-08-07
  • 조회수13,4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제목 :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2. 대상 :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권고 주요내용

 가. 공개 공지의 정기적 사후관리 강화

 

    - 지자체가 조례로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에 대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건축법에 신설

 

   - 지자체는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건축조례에 제도화하고, 점검 강화 및 활용 확대

 

 나. 건축법을 개정하여 상습 위반자에 대한 벌칙(벌금) 근거 규정을 신설

 

 다, 국토교통부의 공적 공간 관리시스템(‘모두의 공간’) 보완 및 활용 활성화
 

4.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이진희 조사관(044-200-72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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