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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개선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현경
  • 게시일2017-09-13
  • 조회수9,13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의안명 :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개선

ㅇ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7개 광역시.도교육청

ㅇ 주요 권고내용

  - 법령.지침 등에 근거가 없는 관행적 수령방식 개선

  - 실질적 관리업무를 하지 않고 수령하는 행위 금지

  - 과다수령 및 임의배분 등에 대한 차단장치 강구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오세창 사무관(044-200-72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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