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여권 발급 제한처분 실효성 제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정대우
- 게시일2020-06-16
- 조회수1,47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199호
- ○ (의안명) 여권 발급 제한처분 실효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2020-05-25
- ○ (의결결과) 제도개선 권고
- ○ (대상기관) 외교부
<권고 주요내용>
ㅇ 여권 발급 등 제한처분 세분기준을 법령에 반영
ㅇ 여권 발급 등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대국민에게 공개
ㅇ 여권법 위반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처분 제도(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1호) 폐지 검토
* 담당자: 사회제도개선과 정대우 사무관(044-200-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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