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2)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 -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박기준
- 게시일2020-07-21
- 조회수2,4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247호
- ○ (의안명)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2) -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 -
- ○ (의결일) 2020-06-08
- ○ (의결결과) 수정의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226개 기초자치단체
ㅇ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지급 대상에 포함
ㅇ 장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선발기준 마련
ㅇ 장학금 지급 청구 시 제출하는 서류에 학생의 종교, 사상 기재란 삭제
ㅇ 중복지급 제한 규정 마련 및 통장, 이장의 사직 등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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