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연희
- 게시일2020-11-09
- 조회수2,7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490호
- ○ (의안명)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 ○ (의결일) 2020-10-26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 주요 내용 >
o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시 아동폭력피해자 입증서류 확대
o 피해자의 비(非)동거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제한 신청 허용
o 가정폭력행위자인 이해관계인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o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녀 전입신고 개선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이연희 사무관(044-200-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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