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임석빈
- 게시일2022-03-03
- 조회수8,1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2 - 127호
- ○ (의안명)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 ○ (의결일) 2022-02-28
- ○ (의결결과) 수정의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243개 지방자치단체
○ 사유지내에서 발생하는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
○ 주요 내용
1.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불법주차 행정조치 근거 신설
2. 건축선 후퇴부분 등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3. 이면도로 등의 교통 방해행위 단속대상범위 확대
4. 수도권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구체적인 내용은 제도개선 의결서 및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제도개선총괄과 임석빈, 윤효석(044-200-7217, 72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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