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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67호)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 작성자박대영
- 게시일2011-10-18
- 조회수6,087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 연 혁 : 제정 2008. 6. 2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21호
일부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48호
전부개정 2011. 10. 5. 국민권익위원회 훈령 제67호
* 소관과 :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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