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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93호)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2015.12.22.개정)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5-12-29
- 조회수2,592
(예규 제93호)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 연혁
제정 2008.4.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호
개정 2009.6.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5호
개정 2009.8.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개정 2009.11.2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9호
개정 2012.8.2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2호
개정 2012.12.2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7호
개정 2014.7.1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6호
개정 2015.9.16.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7호
개정 2015.12.22.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3호
* 소관부서 : 보호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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