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08호)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16.9.28.제정) 작성자구양미 게시일2016-09-28 조회수2,891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연혁제정 2016. 9. 2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8호 * 소관부서 : 감사담당관실 첨부파일 (예규 제108호)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hwp (58.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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