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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11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17.3.13.개정)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7-03-13
- 조회수2,4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개정 2017. 3. 1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1호
* 소관 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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