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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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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1.3.제정)

  • 작성자구양미
  • 게시일2018-01-17
  • 조회수1,824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2018.1.3. 국무총리훈령 제710호
* 소관 부서 : 민관협력담당관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국무총리훈령 제710호)청렴사회_민관협의회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
    (108.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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