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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1호)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 작성자김영수
  • 게시일2019-02-19
  • 조회수984

규칙명 : (고시 제2019-1호)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ㅇ 제정일 : 2019 . 2. 15.

 

ㅇ 소관부서 : 홍보담당당관

 

ㅇ 제정이유 :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쓰고,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 표준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나.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 여러 용어를 혼용 중인 경우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중앙행정기관은 확정·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함(국어기본법 시행령12조의2 3)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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