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고시 제2019-1호)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 작성자김영수
- 게시일2019-02-19
- 조회수996
ㅇ 규칙명 : (고시 제2019-1호)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ㅇ 제정일 : 2019 . 2. 15.
ㅇ 소관부서 : 홍보담당당관
ㅇ 제정이유 :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쓰고,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들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거쳐 표준화 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
가. 일본식 한자, 어려운 축약어 등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
나. 외래어 용어를 한글화 또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변경
다. 여러 용어를 혼용 중인 경우 대표용어로 통일 및 표준화
ㅇ 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의 활용 방안
중앙행정기관은 확정·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함(「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당분간 표준화되기 이전의 용어를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음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