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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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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57호)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 작성자김대환
  • 게시일2019-03-08
  • 조회수1,136

ㅇ 규칙명 : (예규 제157호)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 ㅇ 개정일 : 2019 . 3. 7.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주요내용>

가. 신고사건의 온라인 신고창구를 ‘청렴포털’로 구체화함(안 제3조제1항)

나. 공익신고를 부패행위 신고, 부정청탁 신고 및 금품수수 신고로 재배정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8조제3항)

다. ‘청렴포털’을 활용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관련 처리결과를 문서 외에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6항 등)

라. 일반신고사건을 고충민원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제1항)

마. 신고자가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청렴포털에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2항)

바. 신고사건 처리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안 제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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