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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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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59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2019.4.15. 개정)

  • 작성자김대환
  • 게시일2019-04-17
  • 조회수2,692

ㅇ 규칙명 : (예규 제159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ㅇ 개정일 : 2019. 4. 15.  
ㅇ 소관부서 : 민원조사기획과
 


<주요내용> 

  가. 신청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이 부패 및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신고심사과에 재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고충민원과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개정함(안 제7조제3항)
  나. 제8조에 따른 이송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제1항, 제2항)
  다. 고충민원의 이첩 사유에 “신청인이 다른 행정기관 등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함(안 제15조제2호, 제3호)
  라. 민원과장이 고충민원을 종결한 경우 “소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하도록 신설함(안 제16조제4항)
  마. 사후관리카드에 입력·관리하는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을” “조정이 성립된 사항”으로 개정함(안 제25조제2항)
  바. “이첩·각하·이송”, “심의안내”로 처리하는 고충민원은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처리하도록 개정함(안 제26조제1항제1호, 제4호)
  사. 피신청인의 재심의 요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신설함(안 제34조제4항)
  아. 정부 및 지자체 현행 직제를 반영하여 〔별표〕민원 분류표를 보완·개정함(안 제7조제1항)
  자. 그간 지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여 관련 별지(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24호 가, 다, 라, 마, 제25호, 제26호, 제29호, 제31호, 제32호) 서식을 정비함
  차.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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