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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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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75호) 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2019.4.30. 개정)

  • 작성자김대환
  • 게시일2019-05-01
  • 조회수1,104

ㅇ 규칙명 : (훈령 제175호) 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ㅇ 개정일 : 2019.4.30.  
ㅇ 소관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주요내용> 

  ○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감면 규정을 두어 적극적인 갈등관리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 제15조의 제목을 “우대조치”에서 “우대조치 및 책임감면”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에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책임감면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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