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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178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2019.5.27. 제정)
- 작성자김대환
- 게시일2019-05-30
- 조회수1,260
ㅇ 규칙명 : (훈령 제178호)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ㅇ 제정일 : 2019.5.27.
ㅇ 소관부서 : 보호보상정책과
◇ 주요내용
가.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인원(안 제2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50인 이내로 구성함
나. 자문변호사에 대한 해촉 기준(안 제4조)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수당을 청구한 경우 등 자문변호사 해촉에 대한 근거 마련
다. 자문변호사의 업무(안 제5조)
자문변호사는 공익신고 관련 법률 상담, 공익신고의 비실명 대리신고 등을 수행
라. 신고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절차 등(안 제6조, 제7조)
위원회는 자문변호사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부 공익신고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자문변호사에게 신고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문변호사는 상담 결과 대리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음
마. 자문변호사의 의무(안 8조, 안 제9조)
자문변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신고자의 개인정보, 상담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상담 및 대리신고를 진행할 수 없음
바. 수당 지급 근거(안 제10조, 부칙 제2조)
자문변호사의 법률 상담 및 대리신고에 대하여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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