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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77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2019.9.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08
- 조회수725
ㅇ 규칙명: (예규 제177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ㅇ 개정일: 2019.9.25. (10.1. 시행)
ㅇ 소관부서: 민원조사기획과
◇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0042호)가 2019년 8월 13일 공포되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신설 및 기능 개편과 변경되는 부서명·직명 등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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