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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86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2019.10.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19-10-29
- 조회수1,295
ㅇ 규칙명: (예규 제186호)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2019.10.24.
ㅇ 소관부서: 신고자보상과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위임장, 변호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봉인되어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열람·확인하도 함(안 제4조 제5항 및 제6항, 별지 제1호의1서식)
나. 사회적 파급효과, 공익침해행위 해결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나 그 공적이 상당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정하여진 금액기준의 차상급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별표 포상금 지급기준 1. 일반기준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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