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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91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0.2.1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11
- 조회수778
ㅇ 규칙명 : (예규 제191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2. 10.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 이첩사건 중 과태료, 범칙금 등의 부과 금액이 100만원 이하 처분사항이거나 신고내용이 건축물 불법 증축,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등 국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일괄상정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나. 일괄상정한 이첩사건의 의결서는 조사기관등에 통보하는 이첩서로 대체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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