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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96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2020.2.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24
- 조회수540
ㅇ 규칙명 : (예규 제196호)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조사·점검 업무지침
ㅇ 개정일 : 2020. 2. 24.
ㅇ 소관부서 : 행동강령과
◇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규정을 신설·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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