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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99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2020.2.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25
- 조회수903
ㅇ 규칙명 : (예규 제199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2. 24.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 주요내용
가.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는 경우 전자정보시스템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배정함(안 제9조제1항)
나. 1건의 신고사건에 2개 이상의 다른 유형의 신고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6항)
다.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 등에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5조제4항)
라.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7항, 안 제2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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