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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01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0.2.2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2-25
- 조회수820
ㅇ 규칙명 : (예규 제201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2. 24.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 주요내용
가.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한 경우 심사기획과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나.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이 “종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안 제24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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