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예규 제213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2020.5.11.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5-12
- 조회수589
ㅇ 규칙명 : (예규 제213호)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5. 11.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호과
◇ 주요내용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의 특성을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사용 주체에 따라 "청렴포털", "청렴e시스템"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청렴포털"로 통일함에 따라, 시스템 명칭을 일괄 변경하는 등 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