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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219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2020.5.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5-25
- 조회수714
ㅇ 규칙명 : (예규 제219호)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5. 25.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 보상심의위원회는 사회적 파급효과, 부패행위 해결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나 그 공적이 상당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유형별로 정하여진 금액 기준의 최상급까지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안 별표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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