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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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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2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0.5.25.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5-25
  • 조회수1,057

ㅇ 규칙명 : (고시 제2020-2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 2020. 5. 25.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가 경리․회계 분야 등에서 단순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 (안 별표 다목)
  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이외 사건 조사가 아닌 해당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소극적 참여, 비협조하는 경우 감액토록 규정 명확화 (안 별표 라목 1))
  다.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기여도는 감점기준이 아닌 가점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액기준으로 부적합하여 삭제 (안 별표 라목 2))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고시 제2020-2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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