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예규 제222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20.6.9.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6-09
- 조회수582
ㅇ 규칙명 : (예규 제222호)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6. 9.
ㅇ 소관부서 : 심사기획과
◇ 주요내용
- 신고사건 등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한 신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 및 조사기관 등에게 신고 등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위원회 소관 행정규칙을정비하려는 것임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