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예규 제227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2020.6.16.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6-16
- 조회수957
ㅇ 규칙명 : (예규 제227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ㅇ 개정일 : 2020. 6. 16.
ㅇ 소관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612호)가 2020년 4월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부서명 등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