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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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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31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2020.6.25. 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6-26
  • 조회수1,213

ㅇ 규칙명 : (훈령 제231호) 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ㅇ 제정일 : 2020. 6. 25.
ㅇ 소관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실

 

◇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송사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소송대리인 선임 시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되 수임료가 소액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소송대리인의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선임하려는 변호사등의 징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행정소송의 수행 절차 및 소송비용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
사. 국가소송의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아. 헌법소송의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자. 행정심판의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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