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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4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0.7.30.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8-03
  • 조회수1,418

ㅇ 규칙명 : (고시 제2020-4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 2020. 7. 30.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재설정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고시 제2020-4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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