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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34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2020.9.3.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0-09-03
- 조회수1,066
ㅇ 규칙명 : (훈령 제234호) 국민권익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ㅇ 개정일 : 2020. 9. 3.
ㅇ 소관부서 :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숙직근무자의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하여 숙직 후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할 수 있도록 당직 휴무 시간을 변경하고, ‘모성보호당직유예제’ 확대 및 정년퇴직 예정 직원에 대한 당직면제제도 시행을 위하여 본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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